평소 의정활동에 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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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년 10월 07일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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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발전시설의 비산재 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하오니 정책개선점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현상>
현재 소각시설 및 발전시설에서 폐기물 등의 소각 및 연료 연소 후 발생된 비산재는 연료내 혼합되어 중금속 물질이 잔류하여 포함 배출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폐기물 관리법 제2조」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기물 관리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대부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처리됩니다.

비산재를 직접 매립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의 용출되어 이차 오염의 문제가 우려됨에도 안정화된 기술 확보/시설 기준이 미비한 점외에도, 매립 외 마땅한 처리 방안이 없음에 따라 몇년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매립비용을 감한하여 매립 처리해 오고 있었던 실정이었던 것입니다.

<문제점>
그러던 중, 최근 매립 연한 종료 매립장의 수가 늘고, NIMBY현상 등의 따른 주민 반대와, 이를 우려한 지자체의 신규 매립장 허가 발급 지연 등의 사유로 매립장의 허가는 거의 불가한 점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국내 매립장 인수 등의 여파로 매립비용이 급격하게 인상(12만원/톤=>50만원/톤 이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시설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아울러 많은 비용이 추가로 외국 자본가들에게 지급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 전국 대형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추정 처리비는 약 145억(120,000톤/년 × 120000원/년)에서 약 600억(120,000톤/년 × 350000원/년) 정도로 증가하여 약 450억/년 이상의 추가 비용이 최근에 발생
- 최근에는 증가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비산재 매립장 확보가 불가능해 운영자체가 위협을 받아 폐기물 처리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비용저감 및 재처리 장소의 확충을 위해 비산재 고형화 처리기술(재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도록 비산재와 킬레이트를 혼합 처리하는 기술)을 지자체 및 여러업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형화 처리시설의 처리 기준 및 관리기준이 미비한 점 등의 허점을 이용하여 완성도가 떨어진 기술 및 형식적인 처리 공법을 적용한 편법 처리로 인해 일부 시설에서는 물리 화학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은 채 매립 또는 재활용되고 있음.

<해결방안>
- 고형화 처리시설의 여러 기준사례를 조사하여 적정 기준 수립
- 중금속이 포함된 비산재 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비산재 고형화 설비등의 안정화 설비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제화
- 서울 경기 인근 시설들은 고형화를 하더라도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과의 협의를 사유로 수도권매립장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운반 비용 등이 발생되므로 수도권 매립지 안정화 비산재의 매립 가능 확보
- 적정 기준이 확보된 고형화된 비산재는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법제화)

< 효과>
1. 폐기물 처리서설의 안정적 운영 가능
2. 비정상적 매립비용에 의한 국가 예산 낭비 요소 제거
3. 시설 기준을 확보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 저감가능

-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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