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년재직자 공제사업 축소해놓고 ‘플러스’ 간판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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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2년 10월 06일 -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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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공제사업 축소해놓고 ‘플러스’ 간판 달아

 

-청년재직자 매월 12만원 내면 5년 만기 때 3,000만원 정립
-목표 초과달성, ‘양호·탁월’ 평가, 2년 초과근속, 기업 인력난 해소
-기업·청년 10명 중 9명은 “만족, 장기재직 도움, 사업연장해야”
-‘기간 2년↓, 인원 3만명↓, 적립금 1,200만원↓, 예산 1/16 축소 ’
-전 정부 사업 이유로 정치적 축소 … 연장 또는 확대 시행해야

 

양이원영 의원

 

■ 문재인 정부때부터 시행되어 오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내년부터 ‘플러스’ 사업으로 개편할 예정이지만 실상은 규모가 대폭 축소된 ‘마이너스’ 사업이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년(1), 기업(1.7), 정부(1.5)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청년재직자가 매월 12만원을 내면 기업이 20만원, 정부가 18만원을 불입해 주는 사업이다. 

○ 최근 3년 동안은 매년 목표인원을 100% 이상 초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2021년 일자리 사업 평가등급 ‘양호’,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평가(국무조정실)에서 결과 ‘탁월’로 평가받았다. 해당 공제사업 미가입과 비교해 2년 4개월을 추가로 근속하는 효과를 보였다. 

○ 중소기업, 청년 모두의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입기업은 91% 응답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직원의 근무만족도도 87.3%로 높았고 89.4%가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일 정도도 긍정적이었다.

○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 기여했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가 참여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 그런데 2022년에 (일몰) 종료되고 2023년부터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 사업명에 플러스를 붙였지만 사업은 오히려 축소됐다. 기간은 2년(5년→3년), 지원대상은 3만 명(4만명→1만명), 적립금은 1,200만원(3,000만원→1,800만원), 예산은 무려 2,586억 원(2750억원→164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플러스(+) 사업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업이다. 

○ 잘되는 식당을 폐업시키고 ‘확장개업’이라는 간판을 달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탁자, 수용인원, 메뉴를 줄여놓은 것과 같다.

○ 성과와 만족도가 좋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축소해서야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 중기부는 청년들이 금융위원회의 신규사업인 청년도약계좌로 넘어갈 것으로 보아 공제사업을 축소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시행할 청년도약계좌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대상부터가 다르고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매월을 12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20만원, 정부가 18만원을 정립해 주는데 비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40~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24,000~42,000원) 정도의 이자를 추가로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 그런데도 성격이 다른 청년도약계좌 때문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 (기업부담 및 해지율 대책 관련) 중기부는 적립금 부담과 높은 해지율의 대책으로 적립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아 기간 축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 기업부담 및 해지율 대책으로 기간을 단축했다면, 대상 규모를 확대했어야 옳다. 권고사직, 폐업·해산 등 기업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사례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만약에 사업기간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지원 규모라도 확대했어야 했다. 내년도 예산 심의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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