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원전의 설계결함을 묵인하고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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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년 1월 10일 -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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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설계결함을 묵인하고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신고리 3·4호기의 비상급수설비와 비상발전기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해 안전설비에 결함이 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동안 묵인으로 일관해 오다가 최근 국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계속해서 변명만 일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진에 이은 해일로 비상디젤발전기가 침수되어 비상급수설비에 전력을 공급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자로의 온도를 낮추지 못해 생긴 수소폭발사고였다. 이 원전사고로 비상디젤발전기의 중요성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후 원전 안전설비는 외부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비상급수설비(보조급수펌프)와 이들 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디젤발전기를 직렬로도 연결되고 교차로도 연결되도록 설계·시공해야 한다.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를 이렇게 설계해 2008년 건설허가를 받아놓고 2011년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비상급수설비와 비상디젤발전기를 직렬로만 시공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결함이다. 이후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으니 한국형 차세대 원전(APR1400) 모두가 비상상황에 취약한 상태인 셈이다.

만약 외부 전력이 상실되었을 때 한쪽 증기발생기의 배관이 파손되고, 또 다른 쪽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다면 유일한 전력공급원은 축전지만 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비상디젤발전기는 7일간 전력 공급이 가능하지만 축전지는 8시간만 가능하다는 데 있다. 울진 산불과 같은 대형 산불, 지진 등으로 인해 외부 전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안위는 터빈구동 방식의 비상급수설비는 제어용 전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축전지로도 충분하고, 비상급수설비로는 사고 초기에 원자로를 176까지만 낮추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축전지는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는 4시간 밖에 쓸 수 없고, 전기를 비상급수설비에만 공급하려면 전기가 다른 설비로 연결되지 않도록 수동으로 차단해야 한다. 비상상황에서 사람이 직접 차단할 수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비상운전 매뉴얼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원전의 비상대응 설비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시공돼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의 원안위와 한수원은 원자로 온도가 제때 낮아지고, 축전지가 필요한 시간만큼 버텨주고, 외부 전력이 빨리 복구될 수 있다는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원전설계 전문가가 2020년 이 같은 문제를 원안위에 공익제보했지만, 원전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원안위는 설계변경의 절차 위반이라는 점만 인정할 뿐 처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 9월에는 축전지를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주기까지 했다. 설계결함을 묵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나, 한수원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원안위는 이번 <한겨레> 16일 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건설허가(2008)와 다르게 설계를 무단 변경해 시공한 것을 문제 삼지 않았고, 운영허가(2011) 때 반영되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지난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변경은 경미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여전히 본질은 회피한 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누설수 발생, 수소제거기 화염 발생, 한빛원전 공극 발생 등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원안위는 한수원을 두둔하는 결정을 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리라라고 말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원안위 모두 원전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 안전에는 처분 시효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수원의 신고리 3·4호기 무단 설계변경과 원안위의 묵인·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더불어 전체 원전을 대상으로 설계변경과 시공결함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와 국민들에게 결과를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3.1.10.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국회의원 양이원영(단장), 김두관, 김성환, 김용민, 박영순, 윤영찬, 이개호, 이동주, 이용선, 이정문, 이학영, 장경태

지역위원장 이선호(울산 울주군), 최택용(부산 기장군), 한영태(경북 경주시), 황재선(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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