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부 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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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년 12월 29일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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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정부 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발의, 정부 권고 시 기관 보상 근거 마련

 

공적자금 투입된 기업구조조정 시 고용안정, 촉진 고려토록 산은법 개정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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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복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복직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9년과 올해 92차례에 걸쳐 김진숙 씨 복직을 한진중공업에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형로펌 법률자문에서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에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산업은행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한 한진중공업 대표에게 여야는 이견 없이 김진숙 씨 복직을 요청했고, 이후 상임위원장 명의로 복직 촉구도 권고했다국회와 정부기관 권고에도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씨 정년이 며칠 남지 않은 점에 대해선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만큼 노사가 의지를 가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산업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인식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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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 간사는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이병모 대표와 김진숙 지도위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복직의지도 확인했다저를 비롯한 김상희 부의장 등도 한진중공업 측과 여러 협의를 통해 복직을 권고했지만 법무법인 측 결과로 복직허용을 하지 않아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게 됐다고 공동발의 의견을 전했다.

 

법안에 공동발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국회가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김진숙 씨가 민주화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헌신해 온 부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별첨. 회견문(다음 장) 및 개정안 각1. .

 

 

 

[김진숙 법 발의 기자회견]

2020. 12.29() 1350분 국회 소통관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한진중공업은 국회와 정부권고,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권고와 국회권고,

시민사회 요구를 수용해 김진숙 씨를 즉각 복직시켜야 합니다.

 

1986년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사흘 후면 정년도 지나게 됩니다. 그동안 김진숙 씨 복직을 위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수차례에 걸쳐 한진중공업에 권고와 촉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기관인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김진숙 씨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 결정하고 2009년과 올해 92차례에 걸쳐 복직을 권고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한진중공업 대표이사에게 여야가 모두 김진숙 복직을 요구했고, 위원장 명의로 복직 촉구 권고서도 전달했습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께서도 한진중공업과 한국산업은행 등 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와 다양한 방식을 통해 복직을 권고해 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 전국 각지에서 400대가 넘는 김진숙 희망버스(차량)’가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영도 조선소 앞을 메웠습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계는 영하의 날씨에도 오체투지를 벌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청와대 앞에서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김진숙 법을 발의했습니다.

 

한진중공업 회사 측은 국회와 정부기관 권고와 시민사회 요구에 외부 법무법인 자문 결과 배임 가능성이 높아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법률에 따른 정부기관 공식권고가 배임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입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입니다. 국회와 정부 권고가 배임 가능성이 있어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씨 복직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국회가 직접 해소하겠습니다.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의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배임 등의 문제는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 구조조정 시 산업은행이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여 목적과 업무 대상을 확대하도록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국민혈세가 투여된 기업인만큼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안정과 촉진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한진중공업이 김진숙 복직을 조속히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년 기한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확인했지만 김진숙 씨 복직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적 역할을 맡은 산업은행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논리에만 국한한다면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공적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진중공업이 결단해야 합니다.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국회를 신뢰하고 노사가 의지를 가진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김진숙 씨 복직이 한진중공업 정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접근해 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CLICK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CLICK

 

발의 법률안 1 다운로드 CLICK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발의 법률안 2 다운로드 CLICK
(한국산업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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