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해상풍력 키운다면서, 국산부품 가중치는 없애는 윤석열 정부 국내 해상풍력산업 위협하는 RPS제도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수, 2023년 4월 05일 -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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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키운다면서, 국산부품 가중치는 없애는 윤석열 정부
국내 해상풍력산업 위협하는 RPS제도 규칙 개정안 철회하라!


  지난 4월 3일, 한국에너지공단은 규칙개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 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초부터 국내 풍력산업계에 감돌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풍력산업 축소는 없다,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산부품 추가가중치는 부품의 5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한 해상풍력사업의 경우에는 내부 연계망간 거리도 가중치 산정기준에 산입해주는 인센티브다. 국산 기자재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2021년 말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이번 규칙개정으로 국산부품 추가가중치는 도입된 지 1년 반 만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폐지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국산제품 추가 가중치를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지난해 이미 우리 풍력발전 정산체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 대한 성과 평가도 없이 1년 반만에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해상풍력 국산부품 추가가중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국내 풍력시장의 외산 잠식률은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풍력설비 중에서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높은 터빈의 경우에는 설비 규모와 발전 효율성 등 기술격차로 인해 글로벌 업체와 경쟁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2021년 한해 국내에 설치된 풍력터빈의 71.7%가 외산이었을 정도다. 30%에 못 미치는 국산 터빈들마저 대부분 공기업·지자체 사업에서 설치한 것들로 분석됐다. 해상풍력이 활성화될수록 민간사업의 비중은 늘어나게 되므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터빈 시장의 외산 잠식은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

 국산우대조치의 폐지는 대한민국 기업이 이미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풍력 타워, 하부구조물, 해저케이블 등 분야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긴 어렵다. 세계1위 풍력타워 제조업체인 CS윈드는 아직 국내 생산공장을 두고 있지 않다가 작년 초 군산에 생산공장 조성 계획을 밝혔는데, 정부의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생산 계획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 외에 현재 국내에 생산공장을 가진 업체들도 국내 추가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국민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산업 공동화의 딜레마’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규칙개정은 국내 풍력산업계뿐만 아니라, 국내 진출을 모색하며 투자를 검토하던 해외 풍력발전 업체로서도 당황스러운 조치다. 정부가 대통령 다보스포럼 순방성과로 적극 홍보하던 베스타스社의 3억불 국내투자계획을 비롯하여, 지멘스가메사(독일), 제너럴일렉트릭(미국) 등 3대 풍력업체의 국내 생산시설 확보 및 합작투자 계획들이 일그러질 위기를 정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칙개정 이유로 EU로부터 ‘국내외 기업 차별’이라는 문제 제기 소지가 있어,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국가가 소위 ‘로컬 컨텐츠 룰(LCR)’이라는 이름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국산 부품 사용제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브라질 등이 LCR을 적용한 바 있고, 대만, 튀르키예 등은 현재도 운영 중이다. 특히 캐나다와 중국은 자국산 부품 사용요건을 통하여 국내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거기다 최근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유무역 중심 통상질서 수립에 주역이던 국가들이 이제는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기류가 뚜렷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자국생산 우대 방침을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뒤질세라 EU 또한 이미 시행을 예고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서 지난달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발표했다. 이미 계획경제 체제 아래 있는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경제의 빅3 전부가 탄소중립 제조업의 역내 생산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하면서 자유무역체계의 수정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IRA법 대응 실기에 이어, 금번 국산부품 우대제도 폐지까지, 국내산업과 일자리 보호에 소홀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라는 국익을 위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간의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의 해상풍력 시장과 풍력산업 경쟁력을 외국에 스스로 내어주는 어리석은 선택을 감행하는 윤석열 정부에 따끔한 경종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2030년 약 17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대한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정부는 풍력산업을 조선과 반도체, 이차전지를 이어갈 대한민국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전략이 부재한 것처럼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녹색성장’을 외치며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에는 소홀했던 탓에 대한민국 풍력발전산업은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앞서나갈 10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번에도 그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한국형 IRA법’인 ‘탄소중립산업육성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한 탄소중립산업을 세계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할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산업부는 졸속으로 추진된 금번 규칙 개정을 즉시 재검토하여 국내 생산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원상복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근시안적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풍력발전의 활성화와 풍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긴 호흡의 육성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04.05
대한민국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