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하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

목, 2023년 9월 21일 -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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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외면하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10개 중 3개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의무 구매 비율 1%도 못 지켜
양이원영 국회의원, ESG 경영 확산 속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부끄러운 실적 반드시 개선해 의무 구매 비율 1% 이상 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개 미달성 기관 중 6개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한국전력공사 0.98%, 한국가스공사 0.89%, 한국전력기술 0.37%, 한국지역난방공사 0.30%, 대한석탄공사 0.16%, 한국석유공사는 0.12%로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3년 연속 의무  구매 비율 1%를 달성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의무 구매 비율은 2020년 0.75%, 2021년 0.62%, 2022년 0.97%다. 한국가스공사는 2020년 의무  구매 비율이 1.10%로 의무 구매 실적을 달성했으나, 2021년 0.97%, 2022년 0.89%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석유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3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고, 하위 5개 기관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한석탄공사의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2020년 0.07%, 2021년 0.05%, 2020년 0.07%로 매우 저조하다. 한국석유공사 역시 구매비율이 2020년 0.65%, 2021년 0.12%, 2022년 0.12%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는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하여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중증장애인은 12,800명으로 직업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일자리가 제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국가와 공공기관의 기본적 의무다. 특히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ESG 경영이 확산되는 가운데, 앞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된다면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제도의 의미를 지킬 수 있도록, 구매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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