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안전급식조례 표준안 발표 기자회견

목, 2023년 12월 07일 -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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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안전급식조례 표준안 발표 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을 채워줄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인근의 바다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지난 9월, 2차 방류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바다에서 총 6차례 검출하한치를 초과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후쿠시마에 위치한 시민 방사능측정실 '타라치네'와 도쿄대 대학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세슘 0.02bq/L~0.05bq/L, 삼중수소 1.01bq/L~1.03bq/L가 검출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메밀, 버섯 등에서도 이미 기준치를 수십배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후쿠시마 앞바다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로 확인한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는 국민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에 두손 놓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 바다해수를 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는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내 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개 시군구 중 단 20 곳, 광역자치단체 역시 17개 중 단 8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의 밥상안전의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 유치원, 학교 등으로 제한된 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군대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급식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공급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등 자치단체장은 공공급식에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후쿠시마 농수산물 유입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마련된 조례안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전국단위의 조례제정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ㆍ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정을 위한 자치입법활동에 주력할 것입니다. 시도당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조례제정 촉구 서명캠페인과 정당연설회 역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피해 어업인과 지역민에 대한 지원을 담은 후쿠시마 4법과 더불어 미래세대의 밥상안전을 지키는 조례안을 통해 물샐틈 없이 국민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에 따른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


□ 취지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 조치 필요

1. 기존 급식조례의 대상인  유치원, 학교 등으로 제한된 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군대 등으로 범위를 확대

2. 우선적으로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공급에서 제외

3.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

4.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6.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7.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시행

* 첨부파일

- 기자회견문
- 안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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