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손실 전액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합니다

금, 2022년 1월 28일 -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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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손실 전액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14조원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중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예산은 11.5조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이미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방역 패스,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온전히 보상해야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을지로위원회는 한국형PPP입법과 코로나손실보상 추경의 대폭 증액을 요청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청원을 소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2월 국회가 추경과 입법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담은 이 청원을 함께 반드시 반영해 심사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현행 10억 이하인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40억 이하로 상향 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80%인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추경의 규모를 대폭 늘려야만 합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35조원, 국민의힘 역시 32~35조원의 추경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여와 야가 힘을 모아 냅시다.

 

작년 105,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

일명 한국형PPP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선대출 후, 방역 조치 협조 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원 유형과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실직, 계약 취소, 시설 폐쇄로 인한 활용 불가,

해외 이동 제한으로 인한 피해 등을 규정하고,

관련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농어민,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법률로써 정당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민생에는 여도, 야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금번 임시국회에서 한국형PPP법안 통과와

코로나 손실 전액 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을 제안합니다.

 

이 겨울이 가기 전,

바로 2월에,

여와 야가 함께 힘을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01. 28.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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