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원전 ‘수명연장 신청 당기기’는 ‘공사 완료 전 사용승인’과 같습니다.

금, 2022년 4월 22일 -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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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수명연장 신청 당기기'는 '공사 완료 전 사용승인과 같습니다.

인수위는 졸속 허가를 초래할 것이 뻔한 '수명연장 신청 당기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10년 전 상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10년 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허가하는 것은,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 
준공검사 없이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졸속 허가는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한
親원전을 넘는 讚원전이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졸속 허가를 초래할 것이 빤한
‘수명연장 신청 당기기’를 철회해야 합니다.

원전 수명연장 허가는 
운영 허가 기간이 도달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안전성이 충족된 경우 
운영 허가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전 운영자가 자체 실시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연장 신청을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안전성을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종전 운영 허가를 변경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인수위는 이와 같은 수명연장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5년에서 10년 전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입니다. 
최대 5년 전 신청 가능했던 것을 10년 전 신청 가능하도록 앞당기는 것입니다. 

인수위는 
설계수명 만료 시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원전 운영자는 원전을 세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제 원전 운영 기간이 신청 기간보다 단축되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도 
만료일 5년 전에 수명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경우 원안위 평가는 2~3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도 인수위가 주장하는 운영 기간 단축이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안위 평가가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특별한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국민 안전을 위해 평가 종료 시까지 원전을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원전 운영자가 국민 안전을 위해 이와 같은 특별 위험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10년 후 원전 상태가 어떨지 누가 압니까? 
10년이면 핵연료봉을 약 여섯 번 교체하는 기간입니다. 
증기발생기를 교체했을 수 있고, 
발전소에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수위는 10년 전 시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10년 후 안경을 맞추는지요? 10년 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10년 후 약을 처방하는지요? 
인수위는 원전의 경제성, 원전 운영자의 이익만 보이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요?

‘수명연장 신청 당기기’는 
10년 후 원전 상태를 평가 시점에서 예상하여 
안전성을 평가하고 운전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더 안전한 10년 전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에
그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수위는 원전의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한
‘수명연장 신청 당기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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