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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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년 5월 10일 -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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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성환의원님,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최였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역내로 수입되는 온실가스 다배출 제품에 대해 EU와 동일한 수준의 탄소배출 부담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수입업자는 수출국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배출량에 대해 EU의 탄소배출권 가격에 비례하는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현 EU 의회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력 외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포함한 총 9개 품목에 대해 이러한 탄소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030년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추가 비용이 최대 약 1.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0년대 새로운 무역질서의 형성, 경제질서의 대전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보여줍니다. 그 대응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에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이자 새로운 기회입니다.

토론회에 참여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새로운 무역질서에 당혹해 하며, 관련 정보의 부재,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다 싸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차기 정부에게 그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 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으로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일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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