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촉구

목, 2022년 7월 14일 -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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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윤석열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시기 국민경제 안정,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라!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관심이 원전에만 쏠려있는 ‘원전 대통령'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안정을 위한 행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생활비 부담 경감은 물론, 
에너지 소비 절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독일은 ‘9유로 티켓’제도를 도입하여, 
6월 ~ 8월 한시적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송분야 온실가스는 21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만 하게 되면 
석유 소비가 많은 큰 차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면 석유소비도 줄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됩니다. 
높은 유가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경제에도 
도움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등 국민 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된다, 잘 모르겠다’ 핑계대지 말고,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서 
협의토록 하십시오.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승원, 김정호,

김한규, 김홍걸, 남인순, 민병덕, 민형배,

양이원영, 우원식, 유정주, 이동주, 이성만,

이수진(비례), 이탄희(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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