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

화, 2022년 7월 26일 -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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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1조도 모르는 것인가? 알고도 무시하는 것인가?
30여 년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에 분노한 국민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민중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도를 넘은 경찰장악 야욕으로 취임 두 달 여만에 경찰의 독립성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 주권마저 침해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장악에 나섰다.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십분의 일인 4일로 단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측근들이 포진한 윤석열 사단은 그야말로 점령군처럼, 경찰장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이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하자마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 12.12쿠데타’로 규정하고 형사처벌까지 경고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하더니, 대통령은 무관하다며 옹호에 나섰다. 
점심을 같이하며 서장 회의 내용을 보고받겠다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시작 후 불과 2시간 만에 대기발령과 참석자 감찰을 지시했다.

과연 행안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이가 누구겠는가?
위헌과 위법도 불사하고 사정기관과 행정권을 동원해 공안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이가 누구겠는가?
합법적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을 향해 말도 안되는 ‘쿠데타’ 운운하지 말고, 법을 위반해 졸속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행정 쿠데타’부터 바로잡기 바란다.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은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국가권력의 소유주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경찰장악에 나선 윤석열 정권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한다.

하나, 불법 시행령 국무회의 졸속 의결을 포함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경찰에 내린 보복 징계와 감찰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경찰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한과 모든 당력을 집중해 경찰장악을 저지해갈 것이다.

2022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경찰장악 저지대책단, 행안위 의원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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