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지원법
분야
○ 제안이유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발전을 통한 전력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에 에너지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의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하게 된 경우, 해당 발전사업을 추진해 온 발전사업자, 해당 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소의 소재 지역 또는 건설이 예정된 지역, 그리고 해당 발전사업과 관련한 산업 등의 구조개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