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야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를 비롯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행위나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취소ㆍ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협박당해 200만원짜리 화물자동차를 700만원에 강매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내용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80조제5호).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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