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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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년 1월 05일 -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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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 사전예방,

무분별한 해외유입 야생동물 및 국내유통 야생동물 관리 강화



코로나19와 메르스처럼 야생동물에서 파생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외 유통단계에서부터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5,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정의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관리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수입·반입 가능한 종을 따로 백색목록으로 규정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허가규정도 마련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야생동물들을 수입가능여부에 따라 백색목록으로 지정, 관리하면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이를 계기로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돌고래 등 야생동물 관리실태와 동물복지 문제를 지적해 온 양이원영 의원은 동물단체와의 간담회 등 연대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김경협, 도종환, 박홍근, 변재일, 안호영, 우원식, 유정주, 윤미향, 이수진, 임종성, 장철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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