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47.7GW 규제 해소로 에너지전환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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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년 10월 14일 -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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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산업단지 태양광 잠재량 47.7GW
규제 해소로 에너지전환 역할 해야

- 이론적 잠재량 47.69GW, 국내 총발전설비량의 35.5%에 달해
- 그러나 현재까지 각종 규제 등으로 전체 면적 대비 0.47%에 불과해
- 그러나 현재까지 각종 규제 등으로 전체 면적 대비 0.47%에 불과해
- 전력피크시간 산업용전기요금 최대 210원, 태양광 발전이 더 저렴
-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지원확대를 통해 보급확대가 고유가 위기 극복의 열쇠

독일 연방총리실 정무차관이자 연방하원의 의원이신 카르스텐 슈나이더 의원님,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헤닝 에프너 소장님과 함께한 ‘국회-독일연방의회 기후에너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망 구축방안 ▲IRA법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 전력시장도 소개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눈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정의로운 전환’ 달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독일과의 에너지 정책 협력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오늘(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태양광의 무궁무진한 잠재량을 거론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 태양광 사업 규제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의 이론적 잠재량은 47.69GW, 기술적 잠재량은 14.46GW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용량(2021년 기준) 대비 각각 35.5%, 10.8%에 달하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붕형 태양광이 조성된 면적은 전체 대비 0.47%에 그치고 있어 보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시설 이격거리 규제가 상이하고 이격거리가 최대 1,000m에 이르는 등 화재, 안전, 개인재산권을 이유로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매우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태양광 투자비용 회수, 자금 대출 시 추가 담보 부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규제와 지원 미비로 보급확대가 정체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입주기업 태양광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자가소비형 태양광 보급, 노후화된 지붕 보수 비용 지원, 태양광 투자 관련 보증 프로그램 마련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양이원영 의원은 고유가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대부하시간대에 210원/kwh에 이르고 있다며 태양광 LCOE는 123.4~152원/kwh에 불과해 조업이 한창인 피크시간대 태양광이 경쟁력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RE100 가입 기업의 전력사용량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초과한 상태”라며“RE100 요구를 받은 산업단지 입주 중견,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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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용자 (미확인) , 월, 2023년 3월 27일 - 07:42 11
농민입니다. 그동안 나이가 먹어감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활기가 필요하고, 제주변의 많은 농민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농사짓기도 심든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다른 이격거리로 인해 사실상 지방의 태양광 사업은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자들과 사기사건이 너무 많고, 이번에 이 이격거리 관련한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농지에 태양광을 직접 하거나 임대해줄때도 농업외소득문제로 인한 직불금관련 부당한 상황에 놓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방의 시골에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져야하고 그럼으로 젊은이들이 지방과 시골 농지도 오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구옹난화로 인한 국제적인 탄소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라면, 기름한방울 안나는 우리나라가 자연에 주는 깨끗한 에너지인 태양광 풍력을 적극 사용하용하여 에너지 독립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일부의 상황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결국엔 방향은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이격거리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민주당, 국민의 힘, 모든 정당이 똘똘 뭉쳐 이번 법안을 적극 통과해주시길 바랍니다.
익명 사용자 (미확인) , 월, 2023년 3월 20일 - 17:59 11
하우스 농민입니다 작은도로를 둔 축사가 어느날 그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니 그걸로 생기는 그늘로 두개의 하우스에. 그늘 받아. 농사를 못짖고 있습니다. 그걸로 매년 그 건물을 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지는데 그 최소 거리마저 없애겠다니요. 법은 만들면 그만이 아니에요.환경이라는 큰 명제 아래에 실제로는 죽어가는 이들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 왜 최소거리가 있는지 깊이 조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