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11월 14일 - 03: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전력을 생산하는 생산지와 주요 소비지역 간의 차이가 없다. 이에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경기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전력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주로 밀집해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전력자급률은 서울 4.6%, 경기 60.4%에 그치는 반면, 발전소가 많이 입지해 있는 인천, 충남, 부산, 강원은 각각 247%, 224.7%, 178.9%, 174.8%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석탄,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전기의 주요소비지와 공급지의 불균형은 일부 지역에 발전소의 집중, 긴 송전선로와 고압송전탑으로 인한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과 같은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기요금 체계에서는 이 비용이 비용유발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상수도 요금은 지역별 요금격차가 존재하고, 도시가스요금 역시 공급비용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지역별 공급비용의 차이를 소매요금에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합니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는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계통운영의 경제적 효율성 향상,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 유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관련한 사항을 정할 때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전압 및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전기요금에 지역별 소요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 전기요금 구조는 일부 지역에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져, 고압송전선로 없이는 다 지어진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수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11.1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