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전 회사채 한도 상향 상관없이 30조원 적자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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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2년 12월 12일 -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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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전기요금 64원 인상 주장에 대한 반박 논평 >

한전 회사채 한도 상향 상관없이 30조원 적자 해결해야


- 전기요금 원가이하 판매로 쌓인 적자, 자본잠식 수준
- 64원 인상안은 적자 해결책, 한전채와 상관없고 빚으로는 자본잠식 못 피해
- 최소한 원가는 받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흑자 전환해야 자본잠식 피할 수 있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한전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이 부결된 것 때문에 전기요금의 킬로와트시당(kWh) 64원 인상이 불가피한 것처럼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연간 전기 판매량을 500TWh으로 보면, 전기요금을 kWh당 1원 인상하면 한전의 적자는 5,000억 원이 줄어듬. 30조 원 적자를 메꾸기 위해 ㎾h당 60원 정도 인상이 필요함.

  한전법을 개정해서 빚을 더 늘리면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고, 개정하지 않으면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킬로와트시(kWh)당 60원대 인상은 한전법 개정안 부결과 무관하게 올해 예상 적자인 30조 원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

46조 원이던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총액이 올해 전기판매 손해로 생긴 적자로 16조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올해 적자 해결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되는 적자는 자본잠식으로 이어져 한국전력공사는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한전채 건, 은행 대출이건, 빚으로는 자본잠식이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전기판매로 인한 이익 등 흑자전환만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늘릴 수 있다. 64원 인상안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마치, 한전채 한도 상향되지 않아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자 발생 원인을 숨기고 빚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포함한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흑자 경영이 안되면 한전채 한도 상향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한전 재무건전성 확보가 먼저이다. 그래야 한전채도 자금시장에서 팔린다. 

정부가 전기요금 정상화와 한전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제시하는 로드맵을 국회가 검토해서 한전의 재무건전성 개선에 적절한 대안이 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더불어 정부 대책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에너지 효율 설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는 등의 세심한 대책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