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지원 나이제한 법 제정에 대해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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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년 12월 08일 -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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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문제와 제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난임부부입니다.

의원님, 저를 포함한 난임부부의 시간은 무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난임 시술, 주사공포증이 있는 제가 스스로 배주사를 놓아야 하고 크녹산 때문에 파랗게 멍이 늘 들어있는 배... 냉동배아이식을 위해 먹는 프로기노바때문에 불어나는 살... 채취 또는 이식 후에 차는 복수....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항상 임신테스트기는 한 줄 피검사 결과는 비임신 종결......
그래도 우리나라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이 조금이나마 있으니 위안을 삼으며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 중에 저희 난임부부들의 마음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법안이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J0W1N1J2X4H1S0N2S7K4P8T2G1D1&ageFrom=21&ageTo=21

난임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심은 이해하나, 우리 난임부부는 40대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49세로 나이제한을 둔다니요.....!!! 실제로 난임병원 가셔서 난임부부 붙잡고 물어보셨나요?
난임부부 카페 가보시면 50대에도 임신하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일말의 작은 희망을 갖고 견디기 힘든 난임시술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희망을 정부가 앗아갈 수 있나요?

 

난임부부에게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1. 보건소 및 정부 소득제한 및 횟수제한 폐지

 

- 난임시술을 하다보면 횟수 별로 차등 지원이 되고, 특히 보건소 지원의 경우 소득 초과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에 보건소 지원을 받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어 경력단절을 겪는 난임 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인지하시어 소득제한과 횟수제한을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2. 칸막이 지원 폐지

- 현재 건강보험 지원 상으로는 인공수정 5회, 시험관 신선 7회, 냉동 5회인데 통상적으로 인공수정은 많이 해야 3회 까지만 하고 시험관으로 넘어가며, 그마저도 난소기능저하를 겪는 난임부부들은 신선밖에 진행할 수 없어서 냉동, 인공수정 횟수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선 지원 횟수를 전부 소진하여 자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항목별로 제한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이 필요합니다.

3. 시험관 지원 횟수 차감 기준 변경

 

- 현재 시험관을 진행하게 되면 난자 채취를 기준으로 지원 횟수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나 난소기능저하를 겪고 있는 난임부부는 난자가 자라기 어려워서 공난포(무배란 상태) 채취인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또는 여러개 채취를 하지 못하여 이식을 미뤄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이식을 못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횟수가 차감이 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채취 기준이 아닌 이식을 기준으로 변경해주세요.

 

4. 습관성 유산의 난임범주 포함

- 우리나라의 법이 아직 웃긴게 난임의 목적은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까지 하는 것인데, 습관성 유산을 겪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임신이 되잖아? 하고 넌 난임이 아니라고 단정지어버리는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속히 개정하여 습관성 유산 또한 난임의 범주에 포함을 시켜주세요.

5. 난임 휴직, 난임시술휴가 법적 보장(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보장)

-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임신, 출산, 육아는 여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고리타분한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런 의식을 개선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난임휴직과 난임시술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난임 휴직은 공무원에게만 있고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이구요. 난임 시술을 위한 휴직, 휴가의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니다.

 

정말 난임부부를 위한 정책을, 법안을 제정하고 싶으시다면 난임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법안을 발의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법안은 저희 난임부부들은 결사 반대하며 조속히 해당 안건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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