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GMO 특별법 제정으로 GMO 통합관리 국가시스템 마련하고,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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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년 6월 21일 -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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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특별법 제정으로 GMO 통합관리 국가시스템 마련하고,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GMO 최대수입국, GMO 수입량 매년 증가! 하지만 미승인된 GMO 유채씨와 GMO 면화씨가 자생지에서 대량으로 발견되고, GMO가 혼 입된 유채씨가 유기농 인증을 받고 수입되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이를 직접 찾아 80톤의 유채씨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미승인된 GMO 주키니 호박이 8년간 유통되다가 이제야 밝혀 져 전량 회수했고 주키니 호박의 출하와 판매는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정부의 GMO 관리체계 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정부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선택하려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GMO의 수입, 검역, 표시, 유통, 사후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철 저하고 믿을 수 있는’ 통합적 국가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GMO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법법이 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 하며 나아가 농업, 환경,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표시 및 관리시책을 마련, 시행하게 됩니다. 또 GMO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연계부처가 모두 참여해 구성하는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가 GMO 예방 대 응책, 표시·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관련 법규나 고시, 수입 등 실태조사 공표 등을 심의하고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또 원료 기반의 GMO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또는 유전 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이용해 생산된 모든 GMO 식품에 GMO를 표시하게 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GMO 표시제도나 수입승인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GMO 소유자 등’ - 6 - 에게 GMO 폐기 명령이 이뤄집니다.

이제는 국회 여야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GMO 완전표시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소비자 85.5%1)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응답할 만큼 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GMO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게 여야가 힘을 합해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GMO 완전표시제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2)와 LMO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3)가 이제라도 GMO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GMO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며 2주 만에 57,657명의 소비자가 서명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을 대표해 그 뜻을 국회와 국민들께 전달하며, GMO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57,657명 소비자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1. 여야가 힘을 합해 GMO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GMO 관리 국가통합시스템을 마련하라!

2. 구멍난 GMO 관리체계, GMO 수입·통관 시스템 강화하라!

3. GMO도 Non-GMO도 감추는 불량표시제 중지!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전면 도입하라!

2023. 6. 2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 국회의원 신정훈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소비자기후행동, iN라이프케어이종협동조합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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