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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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년 8월 24일 -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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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가능합니다!

 

전 세계인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벌어졌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 (1996 London Protocol)위반입니다. 런던의정서는 “선박ㆍ항공기ㆍ플랫폼 또는 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양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방사성 폐수의 투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육지시설물인 원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1km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해양에서의(at sea)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해저 1km 터널은 육지시설이 아닙니다. 런던의정서의“그 밖의 해양인공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합니다. 1 km 해저 터널은 해양에 속하는 해저지하(seabed and subsoil)에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를 버리는 것은 불법투기로서,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입니다.

또한 런던의정서 제4조에서는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 및 그 부속설비의 통상적인 운용에 수반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폐기물”은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비정상적인 배출물질이므로 “통상적인 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의하여 운송되는 폐기물은 예외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에 해당합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러시아가 방사성 폐기물을 동해에 버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런던협약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준위 폐기물뿐만 아니라 중저준위 폐기물 역시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원전의 폐기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양에 방류해도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게 됩니다. 
일본의 전형적인 ‘내로남불’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올해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2021년 8월 문재인 정부가 런던협약 주무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에 요구한지 3년만에 이뤄진 외교적 성과이자,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국제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총회에서 런던의정서 위반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므로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IMO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런던협약 위반 주장은 모두 빼고 IAEA와 ‘관심 있는 당사국’ 간에 의견교환을 하자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 전 정부 탓’을 해왔는데, IMO에 제출한 정부의 입장이 1년만에 바뀐 이유를 명확하게 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검토될 과학자들의 보고서는 IAEA의 보고서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확실해지던 2021년 12월 호주, 뉴질랜드, 군소도서국가 등 18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제도포럼(PIF)’는 IAEA 검증과는 별도로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후쿠시마 오염수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검증에는 미국 우즈홀 해양연구소,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 미국 하와이대, 호주 애들레이드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은 올해 2월 IMO에 보낸 의견서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시기상조이며,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문가 들의 11가지 부정적 검토 내용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데이터의 양과 질이 부적절하고 불완전해서 방출 결정의 근거로는 빈약하다.
두번째,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clean up)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성 핵종도 문제가 될 것이다.
세번째, 해저 및 해양식품에 축적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네번째, 육상 매립 등 대안이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번째, 원자로의 정상적인 작동에 따른 배출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결정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도 없고, 국경을 초월한 영향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AEA 발표를 ‘과학’이라 존중하고 야당과 시민사회 의 정당한 문제제기는‘괴담’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 국제 해양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괴담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의정서에 따르면 분쟁 해소 절차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분쟁당사국’으로서 IMO에 분쟁사항이라고 통지를 하면 중재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12개월 내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시 중재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IMO 분쟁 해소 절차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0월 열리는 IMO 총회에는 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IMO에 등록된 NGO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지구의벗 인터내셔널, 세계자연기금(WWF)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IMO에 가입된 각 국 정부와 함께 이들 NGO단체들과 생명의 원천인 바다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0월 IMO 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오염수 투기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철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싸워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2023. 8. 24.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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