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최소 50% 이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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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년 9월 07일 -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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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최소 50% 이상 법안 발의

국내 41개 업종, 227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 10%에 불과
양이원영 의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대비 필요, 유상할당 비율 100% 로드맵 세워야,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수”
“공짜 배출권은 당장에 부담 적어보여도, 탄소경제 무대책으로 값비싼 대가 치를 것”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배출권을 구매할 때 배출권 비용의 최소 50%를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7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무상할당 비율을 90%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즉,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한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계획 기간 동안 대상 업체에 해당 계획 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두어 4기 계획 기간인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무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EU의 경우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00%이며, 산업부문도 70%이지만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41개 업종, 227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EU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와 유상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무상할당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시장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면 한국의 수출은 0.5%(약 3조 6,608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6개 업종에 대해 2025년까지 시범 운영되며(전환기), 2026년부터 정식 운영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높은 무상할당 비율로 인해 탄소경제로 변화되는 국제무역질서에 국내 기업이 적응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유상할당 최저 비율 50%로, 향후 100% 유상할당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에게 탄소중립경제를 준비하는 것이 곧 생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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