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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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년 11월 28일 -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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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광명시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 대응 기자회견 개최


- 11월 29일(수)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 -
 

  • 양이원영 국회의원,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로 정당한 정치 활동 보장과 시민과의 소통 기회 박탈 
  • 12월 1일 (금) 현수막 직접 게시, 시민으로 구성된 현수막 지킴이 운영, 광명시 가로정비과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적극 대응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월 29일(수) 오전 11시,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정치활동 현수막 철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은 광명(을) 지역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한 6월 3일 전후로 14 차례 정치활동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대부분의 현수막을 게시 후 다음 날 철거하였고, 특정 현수막은 게시 후 30분 만에 철거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지속적인 현수막 철거로 인해 양이원영 의원은 정치활동 제약은 물론이고 시민들과의 소통 기회마저도 박탈당한 상황이다. 특히 현수막 철거로 양이원영 의원이 입은 피해액만 약 1000만원이다. 

현행법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양이원영 의원의 현수막을 철거한 근거는 매우 불명확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120일 전까지는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만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광명시 가로정비과는 현수막 철거 근거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3년 5월 23일 현수막 철거 사유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에 따라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현수막은 정당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개인 현수막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현수막과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법」 상 광명시 가로정비과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자신의 정치 및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하고 새로운 도전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광명 지역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설치하는 정당한 정치활동에 관한 현수막을 광명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주 금요일(12월 1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이름으로 광명을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현수막 지킴이 모집, 현수막 철거 제도 접수 및 광명시 가로정비과의 현수막 철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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