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원전 수명연장 조기 신청 금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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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2년 7월 20일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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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원전 수명연장 조기 신청 금지법 대표 발의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인 수명연장 추진으로 원전안전 위협받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19일 원전의 수명 만료 5년 전보다 이른 시기에는 그 수명연장 신청을 금지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운영을 허가할 때 전제한 운영 기간, 즉 설계수명이란 것이 있다. 이 운영허가에 포함된 운영기간을 연장(수명연장)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가 그 설계수명 만료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그 운영허가의 변경허가 신청(수명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수명연장 신청 시 사업자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평가는 그 수명 연장 판단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의 원전 상태에 최대한 가까운 상태의 원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당 노후 원전의 필요 안전설비 내용, 안전설비 개선의 효과와 수명연장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정책으로 이러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결정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420일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을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에서 5~10년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0~40년 설계수명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 운전하려면, 수명 만료 시와 최대한 가까운 시기의 원전 상태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설계수명 만료되기 훨씬 전인 5~10년 이전의 원전 평가자료로 갈음하게 되면 유효한 안전성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수명 만료 시의 원전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자료로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명연장 심의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력 안전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수명연장을 위한 조기 안전성 평가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전 사업자가 해당 원자로의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5년 전보다 이른 시기에는 수명연장 신청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는 수명마감 시기와 가까운 원전상태를 반영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고유가 시기, 어느 때보다 에너지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가로이 원전 산업계 이익만 돌보느라 원전 안전성 확보는 위협받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가 최소한의 상식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법률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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