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10월 19일 - 08:33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오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보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흐름 속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요구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낙제점’입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1년 기준 7.5%로 OECD 평균값 3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대책도, 정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석탄과 원자력 발전소, LNG 발전소는 출력제어로 인해 발전소가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 설비 투자와 인력 운영에 대한 손실을 정산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원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출력제어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는데 힘을 모아 법을 발의했습니다.
○ 출력제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풍력발전을 대상으로 3일 출력제어를 시행했고, 2019년 46일, 2020년 77일 등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85일, 700회에 달하는 출력제어를 실시했고, 최근에는 태양광 발전소까지 출력제어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육지로 전력의 역송이 불가능해지면서 이 같은 출력제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 예측할 수 없는 출력제어는 금융조달도 쉽지 않은 재생에너지 시장을 경직시킬뿐만 아니라,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흐름에도 역행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그래서 오늘, 출력제어로 발생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탄소·친환경의 국제적인 흐름 속에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19일
국회의원 양이원영,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