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광명시의회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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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4년 5월 27일 -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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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광명시의회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발의를 환영한다. 

 

광명시의회가 5월 21일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수입이 이뤄지고 있고,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 앞바다에 해수를 그대로 투기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개정조례안은 광명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이하 총괄대책위)의 간사의원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마련했고, 광명시의회 의원들에게는 12월 27일 공문을 발송해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형덕 광명시의원이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 힘 3인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광명시민의 먹을거리를 지키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우선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광명시장이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검사 횟수도 제안 조례안은 연 2회인데, 연 1회에 불과하다.

나아가 표준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유치원, 학교 등으로 제한된 시설을 어린이집,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광명 더불어파티(준)’과 함께 광명시의회에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더불어파티(준)’는 광명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정치참여 플랫폼으로 “지역에서 시민의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당원 중심의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광명 더불어파티(준)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다 철저한 방사성 물질 검사와 보다 강화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의무사항하고 검사 빈도도 연 1회에서 연 2회 정기 전수조사와 필요시 수시 표본조사를 연 2회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명 더불어파티(준)은 이번 개정조례안이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지만,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제안한 의안보다 보다 철저한 검사가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명시의회는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광명 더불어파티(준)이 제안한 표준조례안을 적극 수용해, 의회 내 논의과정에서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27일

양이원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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