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적은 기업의 조직문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으로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부 책임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나 이용자 기타 사람의 사상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도급용역노동자,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일반 시민 피해도 포함됩니다. 2013년 삼성전자 불산가스 누출사고처럼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인명피해에도 적용됩니다.

- 처벌 관련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기업 내부에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이를 조장, 용인, 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있을 때는 전년도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역시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