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원종 님 소속 CJ택배 대리점주 언론보도 관련 입장

목, 2020년 10월 15일 -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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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원종 님 소속 CJ택배 대리점주 언론보도 관련 입장

양이원영 의원, 국감장 보충질의에서 관련 입장 밝혀




10월 15일 오후 CJ택배 대리점주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저녁 830분 속개하는 환노위 국감장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아  래  -

 

오늘 오후 고 김원종 님이 속했던 대리점주께서 언론에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고 김원종 님이 작성했다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개하셨다.

 

해당 신청서 필적과 고인 자필은 검토 결과 동일해 보인다.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했지만, 대리점주가 보유한 신청서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대리점주의 의견을 미처 직접 청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 드린다.

 

다만,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핵심은 해당 노동자의 위임의사가 있더라도 대필로 작성했을 경우 신청서 효력의 여부다. 또한 개업일 이후 입직신고를 10년간 미루다가 올해 9월에서야 했다는 점과 고 김원종 님이 일해온 지난 3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이다.

 

오늘 오전 질의 때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높여 대리점주 부담을 나눌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원청사의 산재 책임 의무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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