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2023년 2월 25일 - 00:42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공공복리를 위한 경우만 최대 10m까지 가능한 개정안 대표발의
양이원영 의원 “태양광 발전설비 과학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영향 없어, 이격거리 불필요해”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현대·SK·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RE100을 선언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RE100: 기업의 사업장 및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로 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약속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대해 중앙 정부의 통일성있는 관리 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129개)가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정한 이격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설정된 것이 아니다. 무분별하게 규정된 이격거리로 인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태양광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증결과 심각한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이격거리를 규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 기준을 준용하여 규제를 최소화 한다.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에서 안전과 감전 위험을 최소화하고, 화재 시 소방관의 접근을 위해 이격거리를 3피트(0.9미터) ~ 12피트(3.6미터)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는 이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미국의 사례처럼 위기 상황 시 소방차의 진입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범위 내에서는 이격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도로의 폭이 4m이므로, 위급상황 발생 시 차의 양방향 통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보 폭을 고려하여 최대 10m의 예외를 허용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본 법안은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협ㆍ윤영덕ㆍ이용우ㆍ박재호ㆍ유정주ㆍ이용빈ㆍ김정호ㆍ김태년ㆍ김민석ㆍ우원식ㆍ위성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자파, 빛 반사, 중금속, 소음 등의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며 “현재의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는 탄소중립과 그린산업 일자리 창출 등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붙임: 법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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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속)도로나 휴게소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것은 좋으나, 멀정한 산이나 농지, 바다에 설치하면 안된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엽록소를 없애는 것이므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3. 국가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하므로, 도산 위험이 크다. 도산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설치한 시설이 관리되지 못하므로 흉물이 되고 환경파괴 물질도 유출된다. 또한 도산해서 철거하려면, 시설 소유주가 아닌경우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철거하기가 어렵다. 물론 소유주가 철거하고 도산하면 좋지만, 도산할 정도면 철거는 100% 안하고 도산할 것이다.
4.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에 물려 줄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5. 먹거리(음식) 생산할 장소를 없애는 일이므로, 먹거리 위기시 대처 방안이 없다.
6. 산림/농지/바다 등의 생물서식지를 훼손하는 원인이며, 경관미를 훼손한다. 또한 풍력은 풍차날개에서 소음과 진동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정부가 아닌 개인/회사가 대규모로 하는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 저장이 없습니다. 즉 남으면 버리고(물론 돈은 지급됩니다) 모자라면... 이건 아니지요. 더구나 파산하면 설치된 것들은 개인 자산이라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한 것이라면 철거라도 가능하지만요.
반대 의견이 있겠으나 이 법안자체를 반대하는건 우리나라가 에너지 독립을 하는것에 못마땅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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