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판단하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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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2년 8월 30일 -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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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판단하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판단하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재산신고와 아들의 불법 조기유학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 문제, 국민의 정서와 반대되는 과거 판결에 대해 지적하며 대법관의 자질을 검증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배우자의 상속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배하였고, 중학생 아들을 미국으로 불법 조기유학 보내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가 내린 과거 판결이었습니다.
오석준 후보자는 과거 법관 시절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반면, 85만 원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의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85만 원 향응을 받은 검사가 면직처분의 징계를 받게 된 경위가 참 황당합니다.
2010년경 포항의 한 성매매 업소 여성 8명이 연쇄적으로 자살을 했던 사건이 있었고, 그 업소에서 마침 해당 검사의 명단이 발견된 것이 징계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석준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향응 액수가 85만 원에 불과하고,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었다는 황당한 판결로 해당 검사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냉혹하고 검사에게는 온화한 판결을 했던 오석준 후보자가 과연 대법관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법관은 구체적 사실의 진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맥락도 두루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오석준 후보자가 대법관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을지 강한 우려가 드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