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원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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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년 12월 02일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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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원주민들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지난 국감에서 지적했던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보험 연장 심사 결과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기후솔루션 보도자료] SK E&S 호주 가스전 항소심서도 패소 ESG 리스크 고착

 

-호주 항소심 재판부 다시 원고 티위 섬 원주민 손 들어 인허가 무효 결정 재확인

-8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한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향한 비판 커질 전망

-“ESG 리스크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한 공적금융은 더 늦기 전 지원 승인 취소해야”

 

SK E&S의 호주 바로사(Barossa) 해상 가스전 시추 인허가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주민의 손을 들어준 1심 인허가 무효 결정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2일 내렸다. 이로써 사업의 각종 ESG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8000억 원(약 6억6000만 달러) 규모의 금융 지원을 결정한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주된 이유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호주 법에 보장된 원주민과의 협의절차가 인허가 과정에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 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규제기관인 호주 해안석유환경청(NOPSEMA)은 ‘해양 석유 및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전 사업이 티위(Tiwi)섬 원주민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후속 조치를 이행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이 판단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데니스 티파칼리파(Denis Tipakalippa)를 대표로 하는 원주민 소송단은 올해 6월 호주 해안석유환경청을 상대로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시추 환경 계획과 관련해 한국의 SK E&S와 호주 파트너인 산토스(Santos) 등 사업자들로부터 어떠한 협의 절차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호주 1심 연방법원 단독부는 지난 9월 21일 원주민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고 시추 인허가는 무효가 됐다. 사업은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연방법원은 오늘 항소심 판결문에서 “사업자인 산토스는 티위섬 원주민들의 존재와 원주민들이 티위섬, 주변 바다, 해양 자원들과 전통적으로 맺어온 연관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과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마저 사업의 인허가가 무효화됨에 따라 시추 완공 및 사업 개시 연도는 애당초 예상했던 2025년에서 길면 1년반가량 연기될 전망이다. 호주 해안석유환경청이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재판에 걸리는 기간이 추가될 것이고, 소송 결과를 인정하고 사업자들이 환경계획을 재승인 받을 경우에도 역시 긴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위스 금융기관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는 이에 대해 “산토스가 항소심에서 패배할 경우, 규제 당국이 사업 계획 전체를 새로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새 환경계획은 승인까지 5~18개월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 기본설계(FEED) 단계에 불과한 바로사 가스전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의 호주 규제당국의 인허가 절차도 복병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SK E&S 등은 이 사업이 탄소포집·저장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 친화적 사업임을 내세우고, 그런 조건으로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의 오늘 판결로 이 사업의 좌초 위험이 커지면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결정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이후 행보에 눈과 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이미 2200억원 가량의 대출을 이 사업에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무역보험공사가, 올해 5월에는 수출입은행이 각각 4000억원(USD 330백만)의 금융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인 티파칼리파는 “전 세계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 우린 우리의 해양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부터 싸워왔고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산토스를 포함한 사업자들은 이 땅이 우리가 살아온 땅이라는 점과, 우리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지원 중인 호주 환경단체 환경 보호 사무소(Environmental Defenders Office) 엘리나 레이킨(Alina Leikin)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적인 소송이다. 재판부는 티위 원주민들이 해양 구역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 원고인 티파칼리파와 그의 공동체는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책임을 지적해 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주민이 승소한 만큼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보험 승인기한 만료 후, 승인기한 연장 심사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소속 법무법인 지향의 신유정 변호사는 "공적금융이 해외개발사업의 인권영향을 미리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입은행은 2019년 인권경영선언을 했고,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인권경영요강을 만들었다. 모두 사업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기관이 금융 지원을 결정할 때 인권경영 원칙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현지 주민도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고, 공적 금융도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사태는 인권경영이 형식에 그친 결과다"라고 말했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SK E&S의 호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ESG 리스크는 공적금융의 투자 결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라며 “그럼에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8000억 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결정한 것은 공적금융의 무책임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해당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더 늦기 전에 우리 공적금융은 해당 사업의 승인 결정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문 원문] https://www.fedcourt.gov.au/services/access-to-files-and-transcripts/on…

*출처 : 기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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