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수입 ‘백색목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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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년 1월 25일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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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수입 가능 종 규정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 및

야생동물을 생산‧수입‧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높임으로서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