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언론보도 월, 2021년 1월 25일 - 17:15 분야 환경 양이원영 의원 수입금지 대상이 아닌 수입 가능 종 규정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나눠 수입·양도·양수·보관 등을 제한하는 규정 및 야생동물을 생산‧수입‧판매 등을 영위하는 영업자들에 대한 허가규정 마련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높임으로서 야생동물과 국내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인수공통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기사 보러가기 CLICK Tags 야생동물법 백색 수입 동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