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안전을 위한 후쿠시마 예산심사 및 구상권 청구 요구 기자회견

목, 2023년 11월 23일 -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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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과 어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후쿠시마 예산, 일본이 책임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3차 해양 방류가 종료되었습니다. 3차례에 걸쳐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는 어느새 23,351톤에 이릅니다. 일본은 안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가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위험천만합니다. 

3차 방류가 시작된 지난 11월 2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다핵종제거설비 청소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 관리와 정보 공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수십년간 이어져 온 도쿄전력의 은폐, 조작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같은 날 녹아내린 후쿠시마 핵연료 반출과 원전 폐로계획마저 연기되었습니다. 30년 계획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수백년이 걸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통제될 것이라는 거짓말이 매일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일정까지 포함해 올 한해 기시다 일본총리와 일곱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국민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비정상회담은 7번을 하던 100번을 하던 국익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민폐행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사 한번 표시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한해에만 이미 해양수산부 등 3개 부처 15개 사업 5,086억 원을 배정했으며 내년에는 17개 사업에 7,380억원을 배정하겠다고 합니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국제적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른 일본에게는 어떠한 항의조차 없이 오로지 부담은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보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마저 보여주기식 예산,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합니다. 100억 원을 들여 해양 방사성물질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터무니 없이 적은 시료채취량으로 근본적으로 후쿠시마 해수유입을 확인할 방도가 없습니다. 방사능 장비 확충ㆍ지원, 국민 신청 유해물질 분석지원 예산 역시 166억원을 편성해 올해 38대인 장비를 내년에 64대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민신청 방사능 분석 사업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가시화된 지난 5월부터 시작되었지만 전체 신청접수 606건 중 검사완료는 269건에 그치는 등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는 결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도 부족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산물 수매지원, 비축사업과 같이 가격 조절 차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에 처한 수산업자에 대해서도 융자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0억 엔의 예산을 들여 소문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반영 역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후쿠시마 4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 지역민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현 뿐 아니라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금지까지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 주요 법안입니다. 모두 국민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법률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예산은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일본의 국제적 환경범죄행위에 의해 기인한 이 소중한 예산,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보여주기식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이 아닌 국민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예산과 정책마련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더이상의 굴욕적인 대일 비정상회담은 그만두고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외교를 하기 바랍니다. 

예산과 법안은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기국회 기간 내 국민을 위한 후쿠시마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3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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