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3년 9월 27일 - 09:04
“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 “한부모 가정, 매달 양육비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 어려운 경우 많아… 신속한 양육비 확보 위해 채무자 동의 없는 재산조회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9월 27일(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육비이행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재산과 소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재산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율은 4.2%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채무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은 비양육자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해당 소송들은 평균 4개월~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는 사례가 많아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없이 확인된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양육비를 이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집행 소송을 하면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고 비용과 시간 소모가 큰 만큼, 신속한 양육비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이 통과 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