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할 대상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최재형 전 원장입니다>

금, 2021년 7월 02일 -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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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할 대상은 감사원법을 위반한 최재형 전 원장입니다>

 

대전지검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3명을 지난 30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입니다.

 

월성1호기 폐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우리정부 국정과제였습니다. 행정부 국정과제를 법정에서 공방하자는 것입니다. 검찰 기소 자체가 삼권분립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에 다름아닙니다.

 

검찰기소가 정당하다면, 앞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에 앞서 검사와 판사에게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검찰이 기소할 대상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8일 사퇴하면서 정치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제 대통령 선거 출마나 입당 등으로 이어진다면 개인의 정계진출을 위해 월성1호기를 감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특정 보수언론들이 감사원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로 실시간 단독보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합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국민이 지지한 국정과제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부터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2021. 7. 2. 국회의원 양이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