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반출계획없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 지역주민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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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년 2월 09일 -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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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계획없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 
지역주민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윤석열정부의 원전정책이 눈과 귀를 막고 일방통행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 의결을 강행했다. 지역주민 무시하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핵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감시감독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맞장구를 쳤다. 이달 10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건식저장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알릴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통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며 지역주민들은 물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까지 무시했다. 
 
더욱 큰 문제는 임시로 저장될 사용후핵연료 반출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상황에서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될 경우 원전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지역주민에게 또다른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경우 건식저장시설 건설시 별도의 주민의견수렴절차가 필요없는 헛점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역시 없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 간 원전가동으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들은 언제까지 보관될 지 모르는 사용후핵연료까지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의 안전경시 원전폭주정책에 발맞추기라도 하듯이 건식저장시설 확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노후원전수명연장으로 늘어날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확보와 원전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크다. 가동중인 원전으로 이익을 확보하는데만 신경쓰며 주민소통과 원전안전 대응에는 소홀히 하는 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입법 필요성으로 법제정 지연시 원전기업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해당법안을 원전가동을 위한 주변법률로 전락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폭주정책에 발맞춘 기습적인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은 원전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주민소통을 무시한 처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성급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구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과 물 샐틈없는 원전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23.2.9.
더불어민주당 원전안전검증대책단(TF)


국회의원 양이원영, 김두관, 김성환, 이개호, 이학영, 김용민, 이정문, 박영순, 윤영찬, 이동주, 이용선, 장경태
지역위원장 이선호, 최택용, 한영태, 황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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