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2022년 5월 04일 - 02:37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의 국민 우롱, 국회 모독 도 넘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후보자가 국회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비판이 거세지자 지금에 와서야 자녀들의 학교 이름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내역도 알 수 없는 뭉텅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를 조롱하는 것인가?
김현숙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여가위원들의 거듭된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2일 오전 돌연 태도를 바꿔 여가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 목록 중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항목이 많았다고 인정하면서 “오늘 내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전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면담 후 제출한 ‘숭실대학교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내역)’내역을 살펴보면, 한 달 치의 결제 금액을 한데 묶은 ‘뭉텅이’ 내역서로 개별 사용처와 날짜조차 확인할 수 없는 자료다.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런 식의 자료제출은 없었다. 있는 내역을 굳이 이렇게 가공해서 제출하는 것은 내용을 은폐하려는 고의적인 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료제출에 동의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후보자의 말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기본자료마저 제출하지 않는 행태로 인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김현숙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를 위해 주변 지인을 동원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흥신소로 전락한 것 같은 자괴감마저 든다.
김현숙 후보자는 여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의 면담에서 "자료제출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청문회 준비팀은 "후보자에게 하나하나 요구자료를 보고하고 있다”며 '자료제출거부'가 김 후보자의 지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공무원들의 과잉충성인가? 아니면 검증을 피해 보려는 후보자의 거짓말인가?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을 '경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인사청문법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에는 경고를, 김현숙 후보자와 인사청문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김중렬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인지, 공무원들의 업무 해태인지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겠다. 허위진술이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자료제출’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는 없다.
2022. 5. 4.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