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0년 8월 25일 - 18:43
정세균 총리,“광화문집회 불법 확인 시 구상권 행사”
민법 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금지 조항 검토도 법무부에 요청
예결특별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종합질의에서 최근 전광훈 목사와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주도한 광화문 집회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정부역할을 주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법원이 사실 (전광훈 목사) 보석을 허가하면서 광화문 집회가 열리게 되고 사랑제일교회를 시작으로 코로나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8월 집회가 불법집회인지 아닌지를 법무부가 살펴봤는가”를 질의했다.
추미애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생산 유포 행위 같은 중대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집회 참석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명단 제출도 거부한 채로 있기때문에 현재 수사 중이며, 최고 법정형을 구형하도록 제가 지시를 해 놓았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은 국무총리에게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며 “만약 불법 집회를 주최한 단체라는게 확인이 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인가”를 질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불법 집회만 주도했다고 구상권 청구대상인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서울시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또 불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되는 등 증거가 확보된다면 감염병예방법, 민법을 활용해서든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부합한다”고 전했다.
미래통합당이 전광훈 목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고 여기 대표가 현직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민경욱 전 의원”이라며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집회 참석 당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따.
친권자 징계권을 명시한 민법 915조 조항 삭제와 아동 체벌금지도 질의했다. 양이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금지 신설을 권고한 것과 연결해 “법무부는 징계권 조항 삭제를 담은 정부안을 예고했지만 체벌 금지를 명시하진 않았다”며 “인권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체벌금지를 명시한 점을 볼 때 체벌금지 조항을 분명하게 넣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일부 개정안들이 징계권 삭제와 함께 훈육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도 “징계권 조항에 대처하는 훈육조항을 새로 만든다면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아동권리협약이나 국제인권법 규범에도 저촉될 새로운 논란소지가 있을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체벌금지 명문화는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세월호 항적자원조사 용역사업과 관련해서도 해군이 보유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것도 주문했다. 국방부는 “로우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에서는 위원이 말씀한 취지대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린뉴딜 핵심부서임에도 한시조직으로 있는 신재생에너지정책단(정책단)의 문제도 짚었다. 양이 의원은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성을 봤을 때 내년까지 한시조직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년에 정규조직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교육부에는 환경교육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EBS 수능 교재 등에 지구온난화 논쟁이라는 지문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을 예시로 든 것과 관련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정부간 협의체인 IPCC에서 이미 지구온난화 1.15 특별보고서를 내고 기후변화는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이미 결론이 났다”며 수험생들에게 왜곡된 지식을 무의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우려를 전했다. 특히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교육을 거점별 환경교육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관련 예산확충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