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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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년 2월 18일 -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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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의 결단을 촉구한다

 

2월 임시국회가 다음 주로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는 자영업・소상공인의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을 위해 정부가 동의하는 수준에서 우선 합의 처리하되, 대선 이후 야당이 주장하는 수준까지 지원하자는 전향적인 양보를 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비타협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추경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한 태도인지, 아니면 오로지 선거를 위한 정략적 셈법인지 국민의힘은 자문자답해야 한다. 

추경 증액에 인색한 재정당국의 경직된 태도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자영업・소상공인의 다급한 형편을 감안하고, 여야 모두 대선 후 대규모 추경을 공언한 상황이라면 추경 증액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2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강력한 분노가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여야의 최후담판과 그리고 국회법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은 오미크론 환자가 연일 수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비상사태로 우리 경제가 자칫 마비될지 모를 국가비상사태의 위기이다. 
 
국회의장께서는 여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을 권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심사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예결위의 가동을 적극 추동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위한 이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의 위기를 구하는 데 사용하라고 부여한 것이다. 
 
또, 여야는 하루 속히 예결위를 재소집해 밤을 새서라도 추경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국회의장께서 추경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 만일 사태 해결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월 9일 대통령선거 이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의 협의와 결단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동의하고 있는 추경의 규모가 17조원 내외로 매우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마저도 무산된다면 코로나 확진자의 폭증세 속에서 서민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으며, 우리 자영업・소상공인의 좌절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모두에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헤아려 추경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비상한 결단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  

2022. 2. 18.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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