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2023년 9월 26일 - 02:59
원전, 석탄발전소 인접 주민 이주지원법 대표 발의
-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 건강피해 심각해 이주대책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9월 26일(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대표발의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같은 취지의 원전 인접 주민의 이주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담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발주법)」을 2021년 8월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원전 인접지역 주민 뿐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인접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이주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주민은 그동안 미세먼지, 분진, 소음 등에 고통받아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 6월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국민연금 석탄 투자로 인한 대기오염 및 건강피해 분석'에 따르면 2021년부터 2년 동안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1968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관련 질병으로 노동자들이 병가를 낸 일수는 모두 80만9000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건강상, 환경상, 재산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인접지역 주민들 중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이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그동안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원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변 주민들만 희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공동발의 의원 (총 11명)
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 윤영덕, 민병덕, 강민정, 김정호, 이용선, 최강욱,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민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