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11월 24일 - 05:00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SMP상한제 도입은 재생에너지 차별 정책!
재생에너지 억압정책을 중단하라!
- SMP상한제 도입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들 타격 불가피
- SMP상한제 도입해도 화석연료 발전사업자는 사실상 손실 보전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보상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
- SMP상한제 도입 시 재생에너지 발전사는 제외해야 공정
윤석열 정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SMP(도매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SMP상한제 도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만 타겟팅하여 고사시키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강력히 규탄하며 시정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커지자, 12월 시행을 목표로 3개월간 전력 도매가 상승을 제한하는 SMP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SMP(전력시장 도매가격)란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을 말하는데, SMP상한제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 오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거래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SMP상한제가 실시되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올 때 상한으로 정해진 가격까지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은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사 올 수 있어 재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연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에 30조 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SMP상한제 도입으로 민간발전사가 한전 적자를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한전의 발전자회사나 민간발전사의 경우 건설비와 연료비 등을 정산조정계수나 총괄원가보상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원가를 보장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SMP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연료비 보전은 해주겠다는 방침임을 국회에서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체계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제외되어 있어서 SMP상한제를 현재처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전력망 연계 차별, 출력제어, 인허가 규제에 고금리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이러한 SMP상한제까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금융투자가 일어날 리 만무하다.
윤석열 정부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SMP상한제를 도입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려는 정책 기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태양광만 SMP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얼어붙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전기 요금 정상화의 기반을 닦았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원가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과제는 윤석열 정부의 몫이었는데 여전히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 한전 적자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SMP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전의 손실을 발전사업자들에게 떠넘기고 나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를 희생양 삼으려 하는 것이다.
OECD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 국가로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어 무역 장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에 대한 부담을 재생에너지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억압하는 정책을 즉각 시정하기 바란다.
2022.11.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의겸, 김한규, 민병덕, 윤영덕, 신정훈, 유정주, 이수진(동작), 임호선, 장경태, 정필모, 민형배(무소속),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