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4개소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구성해도 유명무실

일, 2020년 10월 11일 -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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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안법 위반 고발, 243개 중 111개 기소의견 송치, 170개 과태료 부과

양이원영 의원,“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이 산안법 모범사례 돼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미설치한 지방교육청이 전국 17개소 중 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산을 비롯해 구성이 완료된 13개 교육청도 회의 개최 실적은 보유하지 않아 사실상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충남, 전북, 경북교육청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이 중 경북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민간부문에서도 연평균(2016~2019) 303건이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로 적발됐다. 노동부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2016350건에서 2018년까지 등락을 보이다가 작년 231, 올해는 8월까지 31건으로 줄었다. 5년간 건당 평균 과태료는 2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늘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가 법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노동계에서 매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안전동향조사에서도 2018년 조사대상 사업장 5,219개 중 미설치 비중이 37.2%로 나타나 직전 201528.2% 대비 9%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 2018년 고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개 처리 결과도 확인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미실시 혐의로 고발된 243개 지자체 중 111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132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교육 미실시 혐의에 따라 170개 지자체에는 168,47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중 34개 지자체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세부 지자체 내역은 별첨 참조 바람).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등 산안법을 지자체와 교육청 등 공공부문이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을 관리감독할 수 있겠는가?”라 지적하며 노동부 차원에서 공공부문부터 산안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상시적인 관리감독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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