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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년 10월 26일 - 10:06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선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가 근무 도중 일어난 사고에도 산재를 받을 수 없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도마에 올랐다. 최근 과로사로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씨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산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제도 허점으로 부각되면서다.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사망한 김씨가 생전에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신청서의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신청서 자체가 대필이면 법적 효력도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산재 소급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