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2년 9월 15일 - 13:16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오늘(15일), 수명연장을 위한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 안전성평가 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존 ‘5~2년’에서 ‘10~5년’까지로 변경하도록 하는「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 평가는 수명연장 판단 시점과 최대한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해당 노후원전의 안전설비 내용, 설비 개선의 효과와 수명연장 가능 여부 등을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수명연장 판단 시점에서 최대 10년 이상 안전성 평가 시점이 차이가 발생하여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오로지 원전운영자의 편의에 의한 개정에 불과하다.
또한 노후원전의 수명은 대체적으로 30~40년인데 수명만료 10년 전 원전 상태를 기준으로 안전성평가를 하는 것은 노후화된 원전을 평가하는 본래 목적과 배치되며, 10년마다 진행하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의 의미 역시 퇴색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원안위가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성평가 제출시기를 어떤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이번 시행령 의결을 통해 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형해화시키고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하였다. 오히려 원전운영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차라리 ‘원전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나아 보일 지경이다.
국민안전, 원전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기승전원전만 외치는 윤석열 정부 하수인조직으로 전락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신이 놀랍다. 법무부의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를 무위로 돌리려는 것처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을 위해 그동안 힘써 왔던 국회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또 다른 시행령 폭거다.
원안위의 존재 이유는 원전 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안전을 위해 이번 결정을 철회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5년 전보다 이른 시점에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7.21. 대표발의)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이와 같은 시행령 폭거를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