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이원영 의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 명백히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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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년 11월 04일 -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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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태원 참사의 책임 명백히 있어

- 경찰법, 자치경찰의 사무로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명시
- 자치경찰은 서울시장 권한과 책임으로 운영
- 자치경찰제 시행된 지 1년 넘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 하지 않아
- 경찰에 적극적으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요청하지 않은 책임은 서울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은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직후 주최자 없는 행사에는 매뉴얼이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양이원영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에 따라 다중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경찰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경찰법 제4조 경찰의 사무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로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최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의 책임과 권한 아래 생활 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지역행사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주최자가 없어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고 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서울시 자치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에 있는 만큼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양이원영 의원의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드러난 서울시의 행정력은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앞서 진행된 10월 26일 관계기관 간담회에 서울시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으며, 용산구청에서도 자원환경순환과 직원만 참석하여 쓰레기 배출 자제에 대한 요청만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중이 운집하는 행사는 광역단체 책임 하에 자치경찰을 통해 안전관리를 하거나 기동대 출동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어야 함에도 여전히 주최자 여부만 따지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과거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에 서울시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며 선제적으로 안전 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반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합법적으로 경찰권까지 부여받았음에도 지자체와 경찰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 과거 박원순 시장 때의 대처와는 크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전에도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고, 2017년 촛불집회 당시에는 시장이 직접 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돌며 시민의 안전을 챙겨봤다.”라며, “반면, 오세훈 시장은 법과 제도로 경찰권이라는 큰 권한을 부여해 주었음에도 협조 체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협조 체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경찰법의 자치경찰사무에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라며, “자치경찰제 시행된 지가 1년이 넘었음에도 주최자가 없어 책임소재를 묻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행정시스템이 부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며,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일선 경찰만 꼬리자르기 한다고 감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