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3년 5월 26일 - 01:39
산자특허소위에서 제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2건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시 보상지원 근거 마련,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사전 고지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력제어는 송전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전력이 과도하게 발전되었을 경우 그 발전량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출력제어가 전날 전력거래소 혹은 한전에서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하여 이뤄지고 있고,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며, 공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력제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고지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운영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금융 투자와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산업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4건의 미래차 특별법도 상정되어 계속 심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한무경 위원은 ㈜효림산업 등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327억원 상당의 주식을 백지신탁을 하고 있고 직계존속인 장남 또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저의 문제 제기에 따라 향후 한무경 의원의 소명 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안 심사·표결권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더 큰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