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2023년 6월 08일 - 09:18
양이원영 의원, “제도적 미비 및 법적 허점으로 사적 이해관계 심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확인도 할 수 없어”
“주식 백지신탁은 임기가 끝나면 소유권이 다시 복귀하므로 사실상 회사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기술보증기금 ㈜효림산업에 최대 26억 9,300만 원 보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디젠에 연구용역 3건 약 6억 3천만 원 맡겨”
지난 5월 24일(수)에 있었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그리고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에 앞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해당 법안들과 효림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던 효림그룹 주식들을 모두 백지신탁 했으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기 전에 국회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이해충돌이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과연 그럴까?
참고로 한무경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당시 ㈜디젠 398,235주(전체 2,810,299주 중 14.1%), ㈜효림에이치에프 84,000주(전체 175,000주 중 48%), ㈜효림산업 86,400주(전체 180,000주 중 48%), ㈜효림정공 140,000주(전체 400,000주 중 35%) 등 32,730,521,000원 상당의 효림그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현재 농협에 백지신탁한 상태이다.
가.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국회의원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의정활동과 관련해 공익과 사익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회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5월에 도입되었다. 근거 조항은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으로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국회사무처는 해당 규정의 시행에 맞춰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하고, 2022년 5월 15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문제되는 사항은 ‘당선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와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소유 법인·단체의 명단’의 신고였다.
먼저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소유 법인·단체의 명단’의 경우, 이에 대한 심사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에 따르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국회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이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한무경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에서 주식보유 여부는 처음부터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다음 ‘당선 전 3년 이내 민간 부문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의 경우 당선 전 3년 이내인 2019년 3월 15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국회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등록해야 한다(등록기준일은 2022년 3월 15일). 해당 기업들의 법인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한무경 의원은 ㈜효림에이치에프 대표이사(2020년 3월 31일 사임), ㈜효림산업 대표이사(2019년 4월 15일 사임), ㈜효림정공 대표이사(2019년 4월 15일 사임), 이 3건이 문제된다.
한무경 의원은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법안소위원회에서 해명했다. 따라서 ①사실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②사실대로 신고를 했으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거나,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권성동 의원)가 상임위를 배정할 때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윤리심사자문담당관실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심사 과정의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운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한다.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은 뚜렷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의원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해서는 안된다.
나. 보유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한무경 의원은 2020년 재산신고 당시 약 327억 원 상당의 효림그룹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농협에 백지신탁 해놓은 상태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이 있을 경우 주식백지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만약 상임위 활동과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면 국회의원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할 의무가 생긴다.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주식이 처분되지 않는다면 임기를 마친 뒤 주식은 다시 본인 소유로 돌아온다(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22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백지신탁한 효림그룹 주식들은 처분되지 않고 농협이 그대로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계존비속 중 재산등록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태이다.
한무경 의원의 경우 독립생계를 이유로 아들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2022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본 결과, 아들은 ㈜디젠 17,700주(0.63%), ㈜효림정공 50,000주(12.5%) 등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미래자동차산업 특별법은 효림산업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
한무경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효림그룹은 자동차 관련 업체이다. ㈜디젠은 자동차부품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용 자동 제어장치, 센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효림에이치에프는 철강제 열간압연과 단조품의 제조 판매, ㈜효림산업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효림정공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이다.
따라서 미래자동차산업 특별법은 효림그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무경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미래자동차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 발굴 지원, 전문기술인력 양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 ▲국공립연구기관 보유 시설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개방 및 관련 사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무경 의원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과 달리 “부처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에 대한 지원을 집중”했다고 밝혀, 자동차 부품업체가 해당 법률의 직접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라. 기술보증기금 ㈜효림산업에 최대 26억 9,300만 원 보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디젠에 연구용역 3건 약 6억 3천만 원 맡겨
한무경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효림그룹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기관들과의 업무밀접성도 문제이다.
㈜효림산업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많은 금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무경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12월 1일 기준 기술보증기금은 ㈜효림산업에 대하여 26억 9,300만 원을 보증하고 있었고, 현재도 12억 5,800만 원을 보증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디젠, ㈜효림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다수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는데, 2020년 이후 ㈜디젠은 총 6억3,700만원의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디젠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사업은 한무경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2021년 2월까지 계속되었다.
한무경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줄곧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으며, 현재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다.
마. 한무경 의원은 명백히 이해충돌 사례에 해당
양이원영 의원은 “한무경 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에서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아예 심사를 받은 적이 없고, 민간부문 사업·영리행위 심사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떳떳하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과정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이의원은 “주식 백지신탁의 경우에도 임기를 마치는 경우 다시 소유권이 복귀해 그 실효성에 논란이 많다”며, “법률적으로는 해당 주식이 한무경 의원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한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효림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예정된 한무경 의원이 본인 법안을 셀프 심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니 관련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