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요청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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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년 12월 27일 -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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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요청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이 거부한 일본산 가리비를 한국에 더 많이 팔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 개 시군구 중 단 20 곳 , 광역자치단체 역시 17 개 중 단 8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함께 마련했고, 표준안과 함께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요청’ 공문을 광명시의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여러분, ‘안전급식 조례’ 제정 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대한 의원님의 사명감을 믿습니다. 

저는 더불어파티 서명페이지를 만들어 광명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총괄대책위 간사로서, 그리고 학교 급식이 걱정되는 광명 학부모로서, 끝까지 광명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첨부: 1. 표준조례안 주요내용 요약

 


[첨부]1. 

표준조례안 주요내용 요약

□ 취지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 조치 필요

1. 기존 급식조례의 대상인  유치원, 학교 등으로 제한된 시설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군대 등으로 범위를 확대

2. 우선적으로 지역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농수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품은 공급에서 제외

3.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

4. 공공급식 시행 기관이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5.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6.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7.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활성화하는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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