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연장관련 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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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1년 2월 28일 -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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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2일 원전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허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사업허가 취소시 한수원의 불이익을 막을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산업부의 연장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사실상 신한울 3.4호기 사업 취소 여부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힌다.

 

한수원 불이익 없이 신한울 3.4호기 사업 종료를 위해서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국회 산업위에 계류 중인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

해당법은 에너지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에너지전환지원법을 확정하여 신한울 3.4호기 사업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책임있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250여년간 인류가 사용한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와 핵폐기물은 지구의 지속가능성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10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최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와 같이 치명적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고작 3~40년을 사용하고,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탈석탄 탈원전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이제 지구 공통의 숙제이자 한국 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낙오되는 기업과 시민이 없도록 하고, 그린뉴딜 관련 새로운 산업분야에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1. 2. 24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의원 일동

 

김성환(위원장), 이소영(간사위원), 김성주, 김정호, 박정,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강득구, 김남국, 김영배, 김원이, 문진석, 민형배, 신영대, 양경숙, 양이원영, 윤건영, 윤준병, 이용빈, 이원택, 이해식, 정필모, 천준호,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