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2022년 4월 01일 - 07:52
초당적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일상에서의 이동권과 교육권, 노동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국가가 충분히 보장함에 있어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동권을 포함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시위는 40여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회는 장애를 가진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바탕으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을 적시에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최근 지하철 시위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 내용은 외면한 채 오해와 갈등, 혐오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장애를 가진 국민들의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정당의 당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국회 안에서 초당적으로 적극 협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회의원 김예지 장혜영 최혜영, 장철민, 이해식, 강선우, 김진표, 홍기원, 윤재갑, 오영환, 송옥주, 허종식, 박정, 홍정민, 정필모, 김민석, 송갑석, 윤영찬, 양이원영, 윤영덕, 권인숙, 이정문, 홍성국, 신동근, 김종민, 기동민, 김승원, 김원이, 김남국, 위성곤, 서삼석, 이개호, 김성주, 이원택, 송재호, 김영배, 허영, 최종윤, 임호선, 남인순, 정춘숙, 강민정, 최강욱, 이용우, 이수진(비례), 고민정, 이용빈, 이탄희, 이수진(동작), 김의겸, 김용민, 민형배, 조오섭, 전용기, 변재일, 도종환, 유정주, 주철현, 용혜인, 조정훈, 최형두, 김승수, 심상정, 이은주, 류호정, 강은미